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갤럭시 코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신발, 가방 등 총 552점(정품 추정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관 또는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