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2017고단29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F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F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을 위협하자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F은 같은 시 G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G모텔 주차장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F이 공동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당초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36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1. 04: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J(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