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6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06: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 112 타격대원 G, H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어디 소속이야, 나는 여기 불만이 많아,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 칼로 맞고 싶냐, 여기가 무슨 관공서냐, 너는 짤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