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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071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3551 계약불이행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반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9행 중 “두배”를 “2배”로, 3쪽 15행 중 “2015. 7. 11.”을 “2015. 7. 10.”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0행 중 “제399조”를 “제401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13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9쪽 16~17행 중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5. 8. 12.자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의, 주문 제2항 중 “소연”은 “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