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뿐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 정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모텔까지 갔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지는 않았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