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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합 77』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4.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7. 6.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2. 13. 11:00 ~12 :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3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 모습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3 층에 올라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 집에 내려와 피해자 집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 증 제 2호,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손에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 시키는 대로 할지, 죽을지 선택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카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