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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3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당진시 C아파트 101동 1408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서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2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4,9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