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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7. 6. 18. 04: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일행과 상호 시비되었다.

1. 피고인 및 B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B은 2017. 6. 18. 04:20 ~04 :24 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19 세 )에게 다가 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앉히고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30 회 때렸다.

계속해서 F 주점 옆 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B, C, D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의 일행인 C과 피해자 H(20 세) 이 2017. 6. 18. 04:20 ~04 :24 경 위 F 주점 앞길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C의 다리를 잡고 서로 엉켜 넘어지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C이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