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달리 당시 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지 않는 등 교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예상외로 경영이 악화된 점, 피해자인 E의 제안으로 전대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건물주인 F과의 임대차계약상 교습소의 일부분인 매점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차인인 피해자 E(전대차계약서상은 E의 아들 I이 명의자이나 실질적 전차인은 E이라 보인다)이 임대인인 F을 상대로 직접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전대인인 피고인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F의 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등 F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E에게 F으로부터 전대차를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 교습소가 거의 적자로 운영된 사실과 월 임대료가 연체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제안으로 전대차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당시 월 임대료가 체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