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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7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F( 여, 28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서울 송파구 G에 이르러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마트 CCTV 자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책임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 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 인은 마트에서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기까지 하였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