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2차로 중 1차로를 봉양 쪽에서 제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제천 쪽에서 봉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58세)에게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