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4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한 근로자 E(E)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6,187,790원, 2009. 7. 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F)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7,537,790원 등 합계 13,725,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