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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3 2014가단3224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38,223,184원 및 위 돈 중 90,971,408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647,2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0. 6. 28.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6.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위 신용보증기한은 2014. 6. 27.까지 순차적으로 연장되었고, 2013. 6. 17. 신용보증원금이 9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0. 6. 28.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2.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2. 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4. 2. 1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는 제1, 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D은 2014. 4. 18. 및 2014. 4. 24.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6. 3. 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90,971,408원, ② 한국외환은행에 647,846,014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4. 6.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