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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8나3173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구분 금액 1 설계비(2층 인테리어 포함) 13,875,000원 2 감리비(VAT 포함) 6,845,000원 3 철거비 15,000,000원 4 전기인입비(계량기 포함) 2,500,000원 5 가스인입비(설비공사 포함) 10,000,000원 6 오수분담금 29,000,000원 7 상가건축비 420,000,000원 8 주택건축비 122,500,000원 9 2층 인테리어공사 65,000,000원 10 주방집기 7,000,000원 11 의탁자 5,000,000원 12 간판(홍보물) 6,000,000원 13 냉, 난방기 5,000,000원 소계 707,720,000원

가. 피고는 2015. 10.경까지 포항시 남구 C 대 488.7㎡ 지상 단층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1.경 공사업자로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이종사촌동생인 E에게, 위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등을 도급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건네받았다.

나. 이후 피고와 E은 위 견적서 순번 7 내지 9번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만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형식상 수급인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하기로 하되, 견적서 상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607,500,000원(= 420,000,000원 122,500,000원 65,000,000원)을 6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경 F과,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경 E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라 한다)의 견적서상 공사대금 합계 100,2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