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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203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1.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산 동래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6. 4. 28.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4. 8. 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그 이전인 2010. 5. 19. 및 2013. 7. 24.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하였다.

나. ①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②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③ 피고 D은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각 건물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5. 4.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697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