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사장 D과 임금협상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 세) 이 말리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맞은 것에 대해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내어 옆에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7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병에 의한 치아 상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