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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13 2014가단444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2. 16.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기간 2013. 2. 16.까지, 지연배상금 연 1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3.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0.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6. 26. 원고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대여금채권 원금은 200,000,000원, 이자는 44,103,028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8. 29. 논산시에 4,556,920원(배당비율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 2,763,190원(배당비율 100%), 원고에게 240,000,000원, 피고에게 나머지 13,818,693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