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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커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2. 18.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대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