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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7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인 장애인용 손잡이의 수리비를 파출소에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외벽에 있는 공용물건인 장애인용 손잡이를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5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공용물무효ㆍ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