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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대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4. 4.경까지 원리금을 포함하여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G 명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