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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2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명령 (2000 형제 9378호), 서울 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2008 형제 24712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0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2% 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