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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3:4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 층 현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몇 층에서 내려오신 겁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난 잘못이 없다.

사무실에 가야 한다.

’ 라며 왼팔로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위 F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또다시 왼팔로 F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