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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14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08동 앞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중앙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