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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해군선적, 60톤,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00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15해리(약 27km, 북위 33도 22분, 동경 125도 50분) 해상에서 B의 어구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박의 스크류에 폐그물이 걸려 위 선박의 이동 및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다른 선박에 예인 요청하여 가까운 항구에 입항한 후 전문 잠수부들에 의하여 스크류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만약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선원 중 잠수관련 자격이나 잠수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이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갑판의 선원들과 구체적인 의사전달 방법 및 그 신호주기를 정하고 수시로 잠수사의 상황을 확인토록 하며, 선원 2인을 1조로서 편성하여 잠수하는 소위 짝 잠수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며 수중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중작업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살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2. 3. 21:30경 위 해점에서 작업지연 등을 이유로 현장 작업을 통해 폐그물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기관장인 피해자 C(남, 54세)의 잠수부 자격 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2인 1조의 잠수가 아닌 단독 잠수방식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