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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41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차 관련 일을 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C는 2014. 5. 말경부터 D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C로부터 도피 중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해주고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또한 그 이후부터 2015

4. 27.경까지는 남양주시 F 107동 302호에 살던 친구가 이사를 가 그곳이 비게 되자,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를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공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금융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등 3명의 편취금액 및 입금계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공증서류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대여금 3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리스대금 및 주유소 인수 관련 자금 사용처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