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정9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을 보자,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이웃의 차량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막대기와 유사한 불상의 물건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비롯한 여러 부분을 때리고, 그곳 부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5cm)을 집어 들어 차량 전면 유리창으로 던져서,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석 앞문, 운전석 뒤 창문, 운전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앞문 등에 긁힌 자국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