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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7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이 관리하는 E 마트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3개, 아이스크림 7개, 소시지 2개, 귤 1개 등 합계 금 9,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과자 1개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피해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