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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파주시 C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주)D을 운영하면서 타이틀리스트 상호의 골프공을 공급하는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는 먼저 선급금을 입금한 후 골프공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2008. 2.경부터 인터넷 판매 업체의 골프용품 염가 판매로 인해 매월 15,000,000원 상당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원, 사채 16,000,000원을 얻어 (주)D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돌려막기식으로 그 미수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 대한 선금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결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선급금에 따른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17.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2010년에 타이틀리스트의 마지막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다, 선급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미수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아쿠쉬네트 코리아에 선급금으로 입금한 후 골프공을 받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1. 18. 24,319,680원, 2010. 11. 19. 48,639,6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경 (주)D 사무실에서, (주)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