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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8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증언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는다든지 손가락을 문지르듯이 만지는 행위는 ‘ 추 행 ’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