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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03891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38,252원 및 그 중 41,677,676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