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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 서에서 D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현재 채권 양수인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 와 대출금 33,000,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3일에 699,529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까지 총 19회, 13,534,382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만 원에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신청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