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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구합1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보강토 공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15. 초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조성공사 중 보강토공사의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그린글로벌 주식회사(이하 ‘그린글로벌’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37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그린글로벌은 2011. 12.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린글로벌은 2012. 1. 27.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매입자 원고, 매출자 그린글로벌, 공급가액 374,000,000원, 공급시기 2011. 12. 31.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374,000,000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기재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51,800원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인 그린글로벌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1. 12. 31. 이후인 2012. 1. 27. 발급되었고, 매입자인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374,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