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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