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8: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동 40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5살 된 아이를 애육원에 보내자는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 있는 TV와 컴퓨터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실을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등 부위 등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