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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333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B 외 9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