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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5.경까지 위 C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마치 보조금 전부를 보조사업을 위해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할 것처럼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면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여 증빙용 지출내역을 만든 후 부가가치세, 카드결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활동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인 동해시 D맨션 E호에서, 환경부가 진행하는 ‘F’에 지원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별도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숨긴 채 오로지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지출할 것처럼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10.경 700만 원, 2012. 12. 24.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7.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해시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