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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7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6,523,3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