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단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3-7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500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3-7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능곡사거리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날씨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