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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5가단1180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안산시 C 지상 건물 중 2층 398.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644,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① 2014. 9. 1.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 올리되,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차임을 월 150,000원 올리고, ② 피고는 카 리프트 유지비, 청소비, 공용 전기요금, 도로점용사용료를 함께 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7. D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D는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주었다.

다. D는 2015. 7. 13.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떠났다.

그런데 D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시설, 설비의 유무 및 기능 등을 놓고 다투게 되자, D는 2016. 3. 이 사건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떠났다. 라.

원고는 2016. 3. 이 사건 상가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500,000원을 썼고, 2016. 4. 15.까지 이 사건 상가의 2016. 3.분까지의 체납 전기요금 중 2,633,620원을 냈다.

이 사건 상가의 2016. 3.분까지의 체납 관리비는 903,99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이 사건 상가의 2014. 4. ~ 2016. 3. 차임은 합계 66,306,000원[13,220,000원(2,644,000원 × 2014. 4. ~ 2014. 8.의 5개월) 53,086,000원(2,794,000원 × 2014. 9. ~ 2016. 3.의 19개월)]이다.

원고는 그 중 39,423,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920,620원[연체차임 16,883,000원(66,30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