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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에 있는 D대리점 및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정보통신대리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티에 각각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각 휴대전화단말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이름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휴대전화단말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단말기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