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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3노6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