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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2: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64(하단동) 소재 에덴공원 입구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3(하단동) 소재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후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2. 02:15경 제1항 기재 에덴공원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2세)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미처 손을 빼지 못한 위 피해자의 손을 운전석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99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길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사 G(39세)이 경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렉스턴 차량을 가로막자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경찰차의 우측 펜더와 보조석 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 G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2015. 8. 22. 02:20경 제2항 기재 르노삼성자동차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렉스턴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G이 운전하던 위 경찰차의 우측 펜더와 보조석 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