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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3034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처리업 및 시스템 통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순번 전자어음번호 어음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1 E 390,000,000원 2017. 3. 2. 2017. 4. 5. 2 F 50,000,000원 2017. 3. 2. 2017. 4. 5. 3 G 50,000,000원 2017. 3. 2. 2017. 4. 5. 합 계 490,000,000원

다.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제약사업부 사장인 I는 D과 사이에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D이 부담하되, D이 부담한 비용은 원고와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