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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2 2014고정9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이자 2014. 1. 28. C농협 총회에서 실시한 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 18:4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농협 대의원 E 외 55명에게 “기호 6번 A 인사올립니다. 대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지지문자메시지 사본, 임원명부 및 인터넷통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