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의 약 1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