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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16: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6 세) 이 자신들에게 “ 깡패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E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같은 날 16:27 경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815』

2.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8. 6. 3. 17:4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G( 여, 63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도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약 25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 (CCTV 수사) 『2018 고단 81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