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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30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4.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4. 9.경부터 2017.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정화조 및 물탱크 등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구하는 청구, ②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에게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혼재하여 주장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은 위 ②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한 이상 위 청구를 포함한 선택적 청구 전부가 당심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다. ,

원고는 2016. 2. 19.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2. 19. 기준 물탱크 공급대금의 미수금 채권 중 22,172,824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범위 내인 22,148,4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해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