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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정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17: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번지불상 두류공원 공용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C BMW를 1,380만 원에 사겠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이 송금해 줄 것이다. 그러니 송금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신한은행통장이 없어 D 명의 통장계좌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다음, 근처 성당못 분수대에 대기하고 있던 E에게 D 휴대폰에, 마치 신한은행통장으로 차량 매수 대금 1,380만 원이 이체 송금된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E는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차량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BMW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매대금 입금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