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공1984.12.1.(741),1821]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히 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정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소속대 관측장교로서 338 지.피(G.P)에 파견되어 전방감시 및 적정확인, 보고임무 외에 지.피 출입통문의 열쇠를 보관하며, 통문개폐의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1983.7.10.09:15경 위 338 지.피출입문에서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통문을 열어 같은 소속대 중사 공소외 1을 출입케 하여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근무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47조 에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편철된 중령 박병찬 작성의 지.오.피(G.O.P)근무지침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통문은 여하한 인원과 상황하에서도 사단장발행의 출입증과 허가없이는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근무지침이 피고인 소속의 39연대에 적용될 지.오.피 근무지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책임장교로서 사단장의 허가없이는 통문을 열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오.피 근무명령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위 명령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지.오.피 근무지침, 그중에서 통문개폐에 관한 근무명령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