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열어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둔치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이미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19,671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10:00경 강원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수 명의 승객 및 승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몸 팔아 갖고 애들 키우고 그러냐 아주 씹할, 얘기 들어보니까 이놈 저놈 한 두 명이 아니더구만, 아주 씹할, 좆 같은 년, 씹할 년, 진짜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경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E 역장을 찾아 가 너 일을 못하게 한다,
네 오빠를 찾아 가 다 얘기를 한다,
니가 꽃뱀 짓을 하면서 남자들한테 돈을 받아 낸다는 말을 퍼뜨릴 것이다,
니가 남자를...